ISO50001 기준 설명 [10. 개선]
마지막 항목인 “10. 개선” 항목을 알아보기 전, 심사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1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로 보통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A 기업 ISO50001 인증 취득”과 같은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는 “3자 심사”이다. 기업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인증 업체(당연히 심사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다)에서 심사를 보고, 해당 인증업체의 보증으로 인증을 획득한다. 물론, 해당 인증업체도 지속해서 “심사를 위한 자격”에 대한 심사, 진단, 검증받는다. “1자 심사”는 “내부 심사”를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1자 심사”라는 말은 “2자 심사”를 위해 억지로 만든 말처럼 느껴진다. “2자 심사”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A 회사”는 “X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ISO50001 인증을 취득한 업체와 계약하고 싶어 한다. 혹은 최소한의 에너지 경영을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4. 조직상황”에서 알아보았듯이 “A 회사” 역시 ISO50001을 수행하고 있고, 주요 이해관계자(주요 납품처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정부 기관 등)의 준수 요구사항이기 때문일 수 있다. “A 회사”는 여러 업체 중 “B 회사”와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 조건으로 ISO50001 수행을 포함했다. 여기서 당연히 “A 회사”는 “B 회사”가 해당 인증에 따라 에너지 경영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럴 때 “A 회사”의 요청으로 “심사 업체”와 계약하여 “B 회사”의 에너지 경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B 회사”는 “A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2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해당 심사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계약상 “B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2자 심사”와 같이, 심사 형태에 따라서 “개선”보다는 해당 기준 실행의 “준수 여부”를 우선하는 심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심사는 대부분 “1자 심사”, “3자 심사”이고, “개선”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심사의 형태이므로, 3항~10항 중 각 항에 큰 결격 사항이 있거나 항목 하나를 빠뜨리고 준비하는 등 “중부 적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작년 심사의 같은 항목에서 받지 않았던 “경부적합”이 뜬금없이 올해 지적되는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심사원들이 올해의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의 목적으로 “경부적합” 또는 “개선의 기회”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재개하겠다.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자(10.1.a). 크게,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다(10.1.a.1, 2). 예를 들어, 직원들이 사무실에 전등을 끄지 않고 퇴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순찰자가 있다면, 혹은 부적합이 발견된 순간, 전등의 스위치를 눌러 끈다(시정조치). 예상하지만, ISO50001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10.1.b.1, 2). 분명 이것은 “7.3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원인은 “직원들이 전등을 끄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퇴근하기 바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출입문이나 복도에 인식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붙여두거나, 전체 메일을 보내 “마지막에 퇴근하는 직원은 전등을 끄고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요한 조치(포스터, 메일)를 계획하고 실행한 뒤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다시 심사받으면 된다. 통상 이런 부적합은 “경부적합” 정도로 관리되므로 차년도 사후 심사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 그리고, 같은 문제에 있어서 심사원은 “8.1. 운영기획”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적합을 지적할 수 있다. 시설관리직원이나 경비를 통해 정해진 시각에 전등을 끄거나 순찰 시간에 맞춰 모두 퇴근한 사무실의 전등을 끄는 프로세스를 운영기획문서에 정리할 수도 있다. 또는, 전등이 SEU라면, 타이머를 설정하여 전등이 꺼지게 개선하는 등 “6. 기획”에 넣어 “8. 운영”에 실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결하든, 앞에 언급한 대로 후속 조치, 시정 조치는 “효과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해당 기록이 문서화된 정보로써 보유되어야 한다.
“에너지 경영”은 한꺼번에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없다. 작년에 잘했더라도 올해는 잘 안될 수 있고 개선이 아니라 악화할 수도 있다. 당연히 지속해서 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더라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심사원들이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부적합을 지적하고 한꺼번에 개선하는 방향성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적합이 발견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맞춤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계속 꾸준히 잘하는 모습으로 심사에 응하면 될 것이다.
“10. 개선” “Act”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Plan”을 위한 준비이다. 부적합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것으로 조직의 “에너지 경영”이 발전하는 거름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ISO50001 모든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나 스스로 정리한 항목별 산출물에 대한 정리를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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