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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항목이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에요.
그럼, 계층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해볼게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고,
최초 계약 시 최장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라고 해서 오래된 건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신축이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나 육아지원시설도 함께 구성돼 있어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누구?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요.
대표적으로 아래 6가지 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근로자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등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다만 각 공급 유형마다 세부 조건이 있고,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예: 1인 가구는 약 300만 원 중후반대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약 3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0만 원 이하
다만 공급 유형별로 소득기준 상한이 다르고
신혼부부나 청년은 가구소득이 아니라 본인 소득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집공고마다 달라지는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돼요.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은 아래와 같아요.

단, 청년 단독세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본인 소득만 따져요.
계층별 소득기준 요약

자산 기준: 총자산 + 자동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행복주택은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제한돼요.
2025년 기준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총자산 기준
- 청년, 신혼부부: 3억 5,000만 원 이하
- 고령자, 취약계층: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차량 기준가액 3,846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모두 포함되며, 리스차량, 할부차량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신혼부부인데 양가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되어 있다면?
→ 소득과 자산 모두 부모 포함해서 계산되므로 신청 어려울 수 있어요.
→ 꼭 부부 단독 세대로 전입해야 심사에 유리해요. - 청년이지만 부모와 같이 사는 중이라면?
→ 원칙적으로는 청년 단독 소득만 적용되지만,
주택 소유 여부나 자산 보유 내역은 부모도 포함해 심사할 수 있어요.
→ 임시로 주소 이전한 ‘위장전입’은 적발 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자동차는 부모 명의인데 본인이 운행 중이라면?
→ 실사용자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으니, 자동차 보험 명의도 확인해봐야 해요.
입주 후에도 유지해야 할까?
네, 재계약 심사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초기 입주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어요.
특히 청년형 행복주택의 경우 6년 계약 중 2년 단위 갱신 심사가 들어가고,
이때 소득이나 자산, 무주택 상태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소득 산정 방식은?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국세청 기준 연소득, 건강보험료, 4대보험 납입 내역, 국세청 소득자료,
심지어 알바 소득까지 합산한 과세 소득 기준이에요.
실제 심사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소득 조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내어 산정하게 됩니다.
요약정리

이 기준을 만족해야 행복주택 청약 자격이 생기고, 최종 당첨 후에도 이 기준을 벗어나면 입주가 취소될 수 있어요.
입주 전에는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자산 기준을 모의 계산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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