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상속세 면제 조건과 한도액, 그리고 상속세율과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면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요.
목차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귀금속, 미술품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면제 한도액 안에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상속세 면제, 얼마까지 가능할까?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한도액이에요.
2025년 개정 기준으로, 대표적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항목 | 금액 또는 조건 |
일괄공제 | 5억 원 (기본 선택 가능)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2025년부터) |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됨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연수) |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기대여명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원 |
1.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공제 등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단독 상속 시에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동 상속 시에는 배우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3. 자녀공제 (2025년부터 확대)
-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
- 개정: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 기타 공제 항목
- 미성년자 공제: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이처럼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면제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속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25년 개정된 상속세율
2025년부터는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고, 과세표준 구간도 변경되었어요.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7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40% | 1억 7천만 원 |
이 세율은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가능한 한 면제 기준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 계산 방법, 어렵지 않아요
상속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요. 각 단계마다 면제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액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받은 모든 재산의 시가 합계
- 과세가액 불산입 : 비과세 재산 및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차감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실제 부담한 채무, 장례비용 등 차감
- 사전증여재산 가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5년(비상속인에게 증여) 이내의 증여재산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위 항목들을 반영하여 과세가액 결정
- 상속공제 적용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 손자녀 등에게 상속 시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 할증)
- 세액공제 적용 :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차감
- 자진납부할 세액 결정 :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 산출
상속세 면제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총 상속재산 6억 원,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 한도액 내 5억 원은 면제
- 1억 원 초과분에 세율 10% 적용 → 1천만 원
사례 2. 총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10억 원 → 총 15억 원 면제
- 한도액 모두 소진되며 전액 면제 가능
- 상속세 없음
사례 3. 총 상속재산 20억 원, 자녀 2인
- 자녀공제 10억 원(5억 × 2명) 적용
-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초과로 상속세 발생
- 세율 30% 구간 적용 → 약 2억 3천만 원
이처럼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계산해 공제 범위 안에서 상속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속세 전략, 어떻게 준비할까?
1.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 증여하면 면제 한도액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조심해야 해요.
2. 배우자 상속 비율 늘리기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을 몰아주면 면제 한도액이 30억 원까지 늘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3. 보험금 준비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 납부해야 하므로, 종신보험 등을 통해 세금 납부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에요.
4. 가업상속 공제 활용
중소기업 상속 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한도액이 매우 커서 고액 상속도 세금 부담이 줄어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
- 납부 방법: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연부연납(최대 10년) 또는 물납(부동산 납부)도 가능
마무리하며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은 ‘면제’와 ‘한도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공제 항목 조정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면제 기준과 한도액을 잘 체크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재산이 많든 적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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