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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경영회복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소식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특히, 몇 가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 경영지출비용 증빙방법 같은 실전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공고문을 다운받아 보셔도 됩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일 것
- 24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대전시 내 소상공인
이번 지원금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대전시 내 소상공인 약 8만 6,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해요. 휴·폐업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업체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이후 사업체 경영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등의 경영비용 보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 일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은 받아야죠.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 신청 방법:
1. 접수: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2. 홀짝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초기인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행
신청서류 /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②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 발급: 세무대리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4년 ~ 공고일 전일)** | 국세청 홈택스등 | |
대면(방문) | < 온라인 제출서류 (①~③) + 아래 제출서류 (④~⑦) > ④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⑥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⑦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서식 3] / 공동대표자 전원 방문 |
1.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2024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원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아님*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월할 계산)
EX)24년 매출액 1,700만원(24년 11월 15일 개업)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1,700만원 ÷ 2) × 12개월 = 1억 2백만원 (지원대상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송업)를 말합니다.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뒷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각종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고, 각종 증빙자료를 출력할 방법이 친절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출력하기 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070–4355–4300)으로 연락해 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빠른 경영 회복을 응원하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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