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고, 근로자는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받는다는 뜻입니다.
지원자격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지원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 단축 기간 중 근무 시간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서면 합의: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급휴가와 같은 느낌이에요.
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급여 신청 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된 시간 중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
10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 기준 22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예시 1: 통상임금 월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시간: 주 10시간
지원 금액 계산: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22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55만 원
총 지원 금액: 월 55만 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시간: 주 20시간
지원 금액 계산: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22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55만 원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15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37만 5천 원
총 지원 금액: 월 92만 5천 원
이러한 계산은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를 준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서류 총정리 (1) | 2025.02.26 |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25.02.25 |
현대자동차 배당금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1) | 2025.02.23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종별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 | 2025.02.23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5.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