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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종별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by GGSD_FA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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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어요.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 ※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개 조건 중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만 만족하면 돼요.

  1.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2. 검사 적합 판정: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해요.
  3. 정상 가동 여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해요.
  4.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해요.

지원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지자체별로 다르기도 하고 2025년 정리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어려워서 2024년 자료로 대신할게요. 참고바랍니다.

 

서울시
서울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지원금에 추가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해요.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업무절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세요.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

www.mecar.or.kr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세요.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세요.

대상 차량 확인: 

신청 후,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요.

폐차 진행: 

확인서 발급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하세요.

보조금 청구: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 구비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 추가 지원: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지원금 혜택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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