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란 무엇일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현행 대통령 임기제도와 어떻게 다르고, 왜 이 제도를 논의하게 되었는지 정리해볼게요.
대통령 4년 연임제란, 말 그대로 한 번 선출된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거죠.
미국처럼 4년 임기 후 재선이 가능한 형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임제, 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두 번 다시 출마할 수 없어요.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자 만들어진 구조지만,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늘 제기돼 왔죠.
중임제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이해하려면 중임제라는 개념도 알아야 해요.
중임제란 같은 사람에게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는 제도예요.
중임이라는 단어는 ‘같은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뜻해요.
즉, 중임제는 연임제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반드시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한 차례 건너뛰고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연임제는 그 중에서도 연속 2회까지 가능한 형태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중임제의 일종이에요.
다만,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는 방식은 연속 재임을 허용하는 연임제 형태랍니다.
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나요?
대통령 4년 연임제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5년 단임제로는 국가 대계에 해당하는 정책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연임이 가능하다면 국정 철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 국민의 선택권 확대
유능한 대통령이 있다면,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 책임 정치 실현
첫 임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여부가 결정되므로,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된다는 입장도 있죠.
하지만 권력 집중, 재선 집착, 장기 집권 가능성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돼요.
그래서 단순히 임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견제장치나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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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변경, 가능할까?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안 돼요.
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요.
개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임기 변경을 포함한 개헌절차는 꽤 복잡해요.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 발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0명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 발의 가능 - 국회 의결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즉, 200명 이상) - 국민투표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유권자 과반수 찬성 시 개헌 확정 - 공포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포하면 헌법 개정 효력이 발생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치권의 협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도 필수예요.
마무리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중임제 논의는 단순히 임기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복합적인 주제예요.
개헌절차는 까다롭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의 제도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바뀔 필요가 있는지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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