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업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도 기타 소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잘못하면 겸업을 회사에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방식의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일정 금액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란?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 급여 외에 외부 강연, 원고 작성, 자문료, 공모전 수상금처럼 일회성 수입을 말해요. 유튜브나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었다면 원천징수 된 수익이 아니므로 신고하셔야 해요.
문제는 이런 소득이 작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부업 많이 하시잖아요? 홈택스를 통해서 꼭 사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신고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 화면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수입은 대부분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세금 냈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기준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소액으로 지급된 소득이라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홈택스를 통해 실제로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게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 소득 통합조회]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선택하세요.
- 조회 연도를 선택한 후, 소득종류 항목에서 ‘기타소득’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연도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급처, 지급일, 지급 금액, 원천징수 금액이 모두 정리돼 있어 본인의 전체 소득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홈택스에 표시된 내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홈택스에 누락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역만 믿지 말고, 직접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가 입금된 계좌 거래 내역을 참고해서 입금자, 금액, 날짜 등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즌 직전에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땐 지급처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율(8.8%)로 이미 분리과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세 차례 강연을 했다면 합산액이 300만 원이 되죠. 여기에 10만 원짜리 자문료가 추가되면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홈택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무심코 넘어갔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 강사, 유튜버, 작가처럼 플랫폼 기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연중 여러 건의 수입이 생깁니다. 지급처가 다르더라도 합산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수시로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조회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단, 시스템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내역과 병행해 관리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이번 기회를 나의 수입 흐름을 정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세금 부담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조회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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