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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자녀장려금 조건 알려드립니다.

by GGSD_FA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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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제 다른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목차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ggsd.tistory.com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해요.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신청 기간 중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자녀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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