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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인천시 천원주택, 2025년 예비입주자 모집 시작!

by GGSD_FA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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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원주택'이 드디어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어요! 🏠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 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은 천원주택 신청에 대한 내용과 QnA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1일 임대료 1천 원)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에요.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등
    • 임대기간: 최장 6년
    • 월 임대료: 3만 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재계약 가능 여부: 6년 이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 조건으로 추가 계약 가능

    천원주택 신청 일정 및 방법 📅

    • 모집공고일: 2025년 2월 10일 (월)
    • 신청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 (목)

    📌 주의사항: 1세대 1 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천원주택 입주자격 🔍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 합산 포함

    📌 참고: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자산 기준이 추가 조정될 수 있어요.

    공급 주택 현황 🏢

    2025년 천원주택은 인천 전역에 걸쳐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동호수까지 공개되어 있어요. 

    📍 공급 지역

    •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 미추홀구: 주안동, 용현동, 도화동, 숭의동
    • 서구: 석남동, 심곡동
    • 중구: 전동

    📌 주택 크기: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으로 구성

    천원주택 신청 방법 📝

    천원주택은 방문 접수로만 신청 가능해요.

    📍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소득·자산 증빙서류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관련 서류

    📌 TIP: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필요!

    천원주택, 신혼부부에게 기회! 💑

    이번 2025년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 조건 덕분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을 위해 Q&A를 정리했습니다.

    1️⃣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A: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 조회 대상 포함됨.

    2️⃣ Q: 청약통장이 꼭 필요할까?
    A: 필수는 아니지만,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부여에 유리함.

    3️⃣ Q: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
    A: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4️⃣ Q: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
    A: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기준으로 검토되며,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부적격 처리됨.

    5️⃣ Q: 임신 중인 미혼모도 신청 가능?
    A: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

    6️⃣ Q: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
    A: 포함됨. 병원 직인이 있는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7️⃣ Q: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A: 사실과 다르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확한 입력 필수.

    8️⃣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 가능?
    A: 가능하지만, 입주 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함.

    9️⃣ Q: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거주자도 신청 가능?
    A: 가능하며, 기존 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 계약으로 전환 가능.

    🔟 Q: 계약 체결 전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나?
    A: 유지해야 하며, 계약 전 주택을 소유하면 입주 불가.

    1️⃣1️⃣ Q: 재혼가정인데 전혼기간도 혼인 7년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혼인기간만 적용됨.

    1️⃣2️⃣ Q: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할까?
    A: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인 신고한 경우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가능.

    1️⃣3️⃣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 가능?
    A: 입주 가능한 주택이 공개되면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진행됨.

    1️⃣4️⃣ Q: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배우자는 신분증과 관계증명서, 기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1️⃣5️⃣ Q: 신생아 가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A: 가능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1️⃣6️⃣ Q: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A: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1️⃣7️⃣ Q: 보장시설 수급자도 포함되나?
    A: 포함되며,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자격 인정됨.

    1️⃣8️⃣ Q: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은 누구인가?
    A: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됨.

    1️⃣9️⃣ Q: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12가지 소득 포함.

    2️⃣0️⃣ Q: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는 왜 필요?
    A: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금융자산 조회 필수, 전원 제출 필요.

    2️⃣1️⃣ Q: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
    A: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포함됨.

    2️⃣2️⃣ Q: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A: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포함됨.

    2️⃣3️⃣ Q: 수급자는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되나?
    A: 증명서 제출 시 검증 면제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별도 검증 필요.

    2️⃣4️⃣ Q: 신청서 입력 배점과 제출서류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
    A: 제출 서류와 불일치 시 점수 조정 또는 삭제될 수 있음.

    2️⃣5️⃣ Q: 재혼한 경우 자녀 수 인정 기준은?
    A: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포함됨.

    2️⃣6️⃣ Q: 예비신혼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 배점은?
    A: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됨.

    2️⃣7️⃣ Q: 장애인 등록 여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A: 신청자가 장애인등록증 보유 시 인정, 배우자가 특정 장애일 경우 포함 가능.

    2️⃣8️⃣ Q: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인정 기준은?
    A: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인정됨.

    2️⃣9️⃣ Q: 천원주택의 임대조건은?
    A: 월 임대료 3만 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3️⃣0️⃣ Q: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
    A: 기본 2년 계약 후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 가능.

    3️⃣1️⃣ Q: 이혼 후에도 재계약 가능할까?
    A: 가능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의 경우 혼인 유지 요건 없음.

    3️⃣2️⃣ Q: 입주 후 분양권 취득 시 어떻게 되나?
    A: 해당 분양권 입주 예정일까지 천원주택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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